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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위한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075 | 양도 | 1989-11-10
문서번호

재산01254-4075 (1989.11.10)

세목

양도

요 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99, 1987.09.14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1986.05.21일 취득하여 1989년09월30일 양도하였습니다.

○ 저희 세대는 1986.01.21 위 아파트 전입하여 1988년 03월 09일 전출하였습니다.

○ 저는 1988년12월29일 서울에서 정육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은 교통안에 대단한 고생이 되며 새벽에 ○○시 ○○구 관내식당에 고기를 배달해야 되므로 서울에 거주하여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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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