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4. 1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F 운영의 ‘G’ 매점에서, 피해자들이 위 매점을 비워주지 않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점 현관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매점에 침입한 후, 농산물을 포장하는 상자를 위 매점 안 식탁에 쌓아 놓아 피해자들의 매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0.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을 포장하는 상자를 위 매점 안 식탁에 쌓아 놓고, 오디오와 실내외등을 끄고, 손님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소리쳐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매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7.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을 포장하는 상자를 위 매점 안 식탁에 쌓아 놓고, 오디오를 끄고, 손님들에게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정원 전등과 분수대를 끄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매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4. 15: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을 포장하는 상자를 위 매점 안 식탁에 집어 던지고, 분수대와 정원 전등, 상수도 스위치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매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매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