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시가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71 | 법인 | 2002-09-25
문서번호
서이46012-11771 (2002. 9. 25.)
요 지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회 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