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140 | 주세 | 2003-05-12
문서번호
소비46420-140 (2003.05.12)
세목
주세
요 지
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의뢰품목의 주류해당 여부 및 주종분류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의뢰물품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1.8%, 「○○」2.4%, 「○○」3.9%, 「○○」2.6%, 「○○」1.6%로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의뢰물품에 혼합되어 있는 식용식물유지, 마늘, 참깨, 김 등이 용해되지 아니하고, 특유의 향이 강하여 직접 또는 알코올분 1도로 희석하더라도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서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여, ○○청에 수입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4가지 제품에 주정과 1가지 제품에 와인이 포함되어 있어 ○○청서 국세청에 의뢰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주정 5.4%
○○ - 와인 13.1%
○○ - 주정 6.7%
○○ - 주정 2.7%
○○ - 주정 1.6%
이상 5가지 제품입니다. 술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잔존 알콜 함량을 알려주십시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