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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거주자 취득한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64 | 국조 | 1998-06-24
문서번호

재국조46017-64 (1998.06.24)

세목

국조

요 지

홍콩거주자 취득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홍콩거주자의 주식(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으로서 주식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99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회 신

1.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중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임.2. 홍콩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홍콩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홍콩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3. 다만, 홍콩거주자가 취득한 자본이득중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 양도소득으로서 주식 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1997. 10. 25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상호주의에 따라(즉, 홍콩 과세당국이 대한민국 거주자의 홍콩내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조건)과세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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