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919 (1985.06.25)
세목
법인
요 지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직전사업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년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시하면 아래 상태의 A, B 양 법인이 1985년 03월 01일부로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인 A법인의 1985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해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A법인(합병법인)
1984사업연도 소득금액 1,000백만
이월 결손금 1,400백만
과세표준 △400백만
○ B법인(피합병 법인)
1984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300백만
1984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1984사업연도 원천징수 가액 80백만
차감납부세액 5백만
(갑설)
- 합병법인인 A 법인의 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은 2.5백만이다.
(을설)
- 법인세법 제3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