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1:19경 전북 김제시 봉남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대리운전기사를 보냈고, 이후에도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