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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183 | 법인 | 2002-12-05
문서번호

서이46012-12183 (2002.12.05)

세목

법인

요 지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043(1997.4.14), 법인46012-2408(1996.8.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408, 1996.08.30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설립초기에 임원의 퇴직금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임원의 직급별로 일반 근로자보다 150% ~ 300% 정도 퇴직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고, 동 지급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최초 설립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당해 퇴직금 소급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43 (1997.04.14)

【질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갑 설>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을 설> 정관상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지급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신】

<갑 설> 이 타당함.

○ 법인46012-2408 (1996.08.30)

【질의】

1975년에 설립한 합명회사가 1982년에 현금출자 사원에 대하여 직급별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에 규정하면서 1983년도분부터 동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 퇴직금지급율을 증가시키면서(예:1년에 2개월 분을 1년에 3개월 분으로)그 적용시기를 1975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동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퇴직금지급으로 전액손금용인됨.

정관에 근속연수와 지급율을 법인설립연도부터 각 직급에 해당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변경하였으므로, 퇴직금으로 손금용인됨.

<을설> 정관에 일단 규정하였던 것이므로 퇴직금지급기산일과 지급율을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규정했다하더라도 이를 소급해서 인정할 수는 없고, 정관변경 전년까지는 종전 규정대로, 정관변경 연도부터는 변경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으로 손금용인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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