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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2:5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남창 강변로 98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되어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이 관련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 개 새 새끼들, 니들 뭐야, 다 꺼져, 내가 누 군 줄 알아, 내가 왜 가르쳐 주냐,

그냥 체포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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