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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 부가 | 2006-01-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6.01.12)

요 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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