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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666
근무태만 | 2001-02-28
본문

당직근무 태만(2000-666 견책→기각)

사 건 : 2000-66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6급 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9. 16. ○○지방청 당직근무를 명받고 당직관으로 근무중 2000. 9. 17. 일요일 02:20경 국무조정실 점검시 당직실을 비워두고 당직원 최○○와 같이 방안에서 취침 중 점검관 2명이 청사 뒷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할 때까지 진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점검관에게 ‘당직근무기강 해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조와 휴식조를 구분하여 소청인이 당직원인 최○○에게 먼저 휴식을 하겠다고 말하고 잠을 잤던 것이며, 점검반이 내부로 진입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나 점검반의 다른 지적사항이 없이 양호하게 수감하였고, 국방부장관 등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근무조와 휴식조를 구분하여 당직원인 최○○에게 먼저 휴식을 하겠다고 말하고 잠을 잤던 것이며, 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고,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근무조와 휴식조 여부는 소청인의 편의상 구분일 뿐이며 당직근무일지에 의하면 일과종료시부터 일과개시전까지 합동근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당직원과 같이 취침한 점, 점검반의 다른 지적사항의 유무와 이 건의 징계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일뿐만 아니라 징계회의에서도 당직관으로서 책임이 중하다고 여겨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17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없이 국방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근무태도가 양호하다고 피소청인이 인정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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