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조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37 | 소득 | 1999-11-12
문서번호

소득46011-337 (1999.11.12)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의 양도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 등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ㆍ합병을 포함)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외국법인간 국외에서의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당해 외국법인들의 국내자회사와 국내지점이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통합하면서 조기퇴직제도를 실시하여 국내자회사 등의 종업원에게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한 조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공제(소법§48)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소득공제(소령§105)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31)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