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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49 | 법인 | 1996-12-11
문서번호

법인46012-3449 (1996.12.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및 사용ㆍ수익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구청에서 주민들의 농사와 생활편의를 위해 교량건축과 도로포장을 하여 기부채납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역사회에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교량건설과 도로포장, 옹벽설치를 준공하여 구청에 기부한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소 재 지 : ○○리 ○○리 소재 하천 외

- 공사내용 : 교량건설,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 등

- 공사기간 : 1996.02.14~1996.08.31 (준공일)

- 기부채납약정일 : 1995.12

- 공사금액 : 526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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