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1627 (1993.06.0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회 신
1.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 제외합니다.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토지구회정리지구내의 토지로써 완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적용여부
ㆍ1983.02월 ○○시 ○○구 ○○동 ○○번지, 전 1374㎡, ○○동 ○○번지 대지 337㎡ 각각 취득함
ㆍ1989.07.15 구획정리 완료됨에 따라 ○○동 ○○번지 대지 814.4㎡을 환지 받았음.
(질의 2)
-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후 반려 받은 시점 이후부터 세금유예적용여부
ㆍ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지가급등지역으로 해당되어 급히 1992.05.18 건축허가 신청서( 용도 숙박시설, 숙박시설 유도지역임)를 제출하여 반려 받은 적 있음
ㆍ2종 미관 지구이므로 건축심의로 통과됐으나
ㆍ구청으로부터 1992.12.31까지 건축허가 유보통부 접수
[질의내용]
가.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토지로서 2년간 유예 적용 여부.
나.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후 반려 받은 시점이후부터 세금 유예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