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23 | 양도 | 1991-03-11
문서번호

재일01254-623 (1991.03.11)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질의의 경우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3.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4. 다만, 법원의확정 판경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별첨※ 재일01254-2011, 1990.10.1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 갑이 소유하고 있던 ○○구 ○○동 ○○-○번지를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서류를 갖추어 이전토록 하였으며 소유권이전완료후에 등기확인과정에서 전햐 다른 부동산인 ○○구 ○○동 ○○-○번지가 이전되어 등기이전된 ○○구 ○○동 ○○-○번지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어느설리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부과는 일단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등기원인을 신청착오로하여 소유권을 말소하였어도 사법부의 판결에의한 신청착오가아니므로 당연히 납부할의무가 발생한다는 설

을설 : 양도는 성립되었었으나 신청자의(이전받은 등기소유자)인감증명에 의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자체가 말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