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235 (1992.05.1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2.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로서 본 주택을 1992년 7월에 양도하였읍니다. 이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 조건인가의 여부
나. 이제 본인은 영업용건물만 소유한 무주택자입니다.
다. 위 “가”에서 영업용건물은 동일대지위에 여러 개별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 1개동은 60여년전 주택으로 건축되어 현제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1962년에 영업용건물을 증축 하면서 공부상 용도가 모두 점포로 되있읍니다. 1991년10월 본인은 해당 구청으로부터 실사를 받아 사실상 주택건물을 점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읍니다.
라. 대지120평위에 점포를 주택(26평)으로 용도변경한 건물만 남겨두고 영업용건물은 모두 철거하여 해당구청에 멸실 신고한후 공부상 주택 1동만 남았읍니다.
마. 이제 본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바. 본인은 본주택에서 과거 1945년부터 1981년 7월까지 입증할수 있는 거주사실이 있습니다.
사. 본 주택을 양도할경우 주거3년5년보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위 “바”와 같이 주택을 용도변경한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있는 실질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도 인정받는지의 여부 아니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부터 3년거주, 5년보유의 조건이 성립되는것인지의 여부
아. 위 “사”가 비과세일경우 위 “가”에서 이미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과 세법상 연계가 있는지의 여부 이에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