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당초 공장과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09 | 조특 | 1993-11-03
문서번호

재일46014-3909 (1993.11.03)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의 공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 공장을 신 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 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의 공업단지에서 1985년 7월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이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같은 공업단지에 있던 공장을 1991.12.20 매입, 1992.01.01 이전하여 사업개시 18개월후 이전한 신공장을 포괄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구 공장을 신공장의 사업개시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에 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첫째, 이전한 신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구공장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2]

둘째, 위의 물음에서 이전한 신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경우에, 구공장을 전환된 법인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지 여부

(갑설)

- 전환된 법인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을설)

- 전환된 법인과의 양도는 성립되지 않는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