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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59
지시명령위반 | 2014-11-28
본문

음주운전(단속수치미달)(견책→기각)

사 건 : 2014-55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교통외근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9. 주간근무 종료 후, ○○시 ○○구 ○○동 소재 ○○주점에서 500cc 맥주 한잔을 마시고, ○○ 방향에서 ○○ 방면으로 약 3km를 음주상태(0.013%)에서 운전하다

2014. 7. 30. 00:30경 ○○시 ○○구 ○○길 ○○사거리 앞 노상에서 운전석 우측 앞 범퍼로 신호등 지주와 인도 차단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인적․물적 피해 없음)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청인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직장훈련 및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사실을 지시․교양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경찰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엄중히 문책해야하나,

21년 근무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관련

소청인은 연속 3일 동안 계속된 주간근무를 마치고 2014. 7. 29. 19:00경 퇴근하여 ○○리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던 중, 23:00경 치킨집에서 직장 동료와 만나 생맥주 500cc 한잔을 마셨고,

자신의 차량에서 40분 가량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3일간 계속된 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탓에 ○○사거리 노상에서 순간 전방주시를 잘못하여 신호등 지주와 인도경계석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 일로 관할 지구대에 동행하여 음주 측정하였으나 수치는 0.013%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훈방조치 되었고, 인적․물적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3%로 측정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책임면책이 가능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감경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소청인의 운전상 과실로 신호등 지주와 인도경계석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경미한 충격에 불과하여 형법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극히 적으며,

소청인의 어머니가 현재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당뇨, 무릎관절증 등으로 투병 중으로 소청인이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견책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29회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7. 29. 18:3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군 ○○읍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러 저녁식사를 하고, 22:45경 ○○에 차를 주차한 뒤 동료 B 경사에게 맥주 한 잔 하자고 전화를 하였다.

2) 같은 날 22:50~23:30경 소청인은 B 경사를 만나 ○○주점에 들어가 생맥주 500cc 두 잔과 황도 안주를 시켜 나눠먹었고, ○○ 주차장까지 약 750m를 도보이동한 후,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였다.

3) 다음날인 2014. 7. 30. 소청인은 잠에서 깨어 약 3km 운전하던 중 00:30경 ○○사거리 신호등 지주 및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4) 현장 확인 결과 인피․물피는 없었고, ○○지구대로 이동하여 01:56경 소청인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13%로 측정되었다.

※ 음주단속수치 미달로 훈방, 사고처리는 내사종결

5) ○○지방경찰청장은 2014. 8. 6.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지방경찰청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8. 11. 견책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은 2014. 8. 12. 견책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각 위반 시 의무위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음주수치가 형사입건 수치(0.05%)에 미달되기는 하나,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의무위반행위 금지 지시를 수시로 받아왔고, 상급자들로부터 아침․저녁 교대시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양을 받아왔다

4) 소청인은 약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고,

특히 소청인은 ○○ 순찰요원으로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그간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비록 소청인의 음주수치가 단속수치(0.05%)에는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경찰 내부 방침(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 2010. 10. 19 경찰청)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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