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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8964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19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1. 4. 26.부터 2013.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4. 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400,000원에 전대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4. 2. 22.경까지 점유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3. 2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13. 4. 10. C과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2,000,000만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중앙동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4.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은 2014. 1. 29. 위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E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2, 1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성실히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연체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별지

1. 목록 각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등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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