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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2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C 아파트 4504동 1402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3만 원 상당의 단화 1켤레, 8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아직 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경부터 여러 가지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보호 관찰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o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니고,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직 까지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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