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26. 07:3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0 동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6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또는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