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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46468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6. 피고로부터 13억 원을 이율 월 3%, 이자지급일 매월 15일,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C 독서실'이라 한다) 및 서울 관악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독서실'이라 하고, 위 각 독서실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독서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제38786호로 2010. 11.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C 독서실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8. 10. F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 독서실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2012. 8.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F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10.경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 독서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C 독서실에 관하여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C 독서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사이에 C 독서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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