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제품보관용기를 대여 시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1 | 법인 | 1990-02-01
문서번호
법인22601-341 (1990.02.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 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 등 의약품인 드링크류를 시판시
┌ 시음상 편의 제공하고
└ 동절기에 온장고를 구입, 회사자산 비품계정 처리 후 약국에 사전약정에 의해 인수보관증을 받고 무상 배포시
[질의]
접대비 및 자산계정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