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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3635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717

요지

점심시간 중 사업장 밖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복귀하던 중 사업장 출입구 앞 보도블록에서 일차적으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취소”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3. 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카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2. 9. 13~14시까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벗어나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발목을 접질려 부상을 입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을 진단받았다.나.원처분기관은 2018. 2. 9. 13:50경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점심식사를 한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인근 도로에서 재해를 입은 점, 재해발생 장소는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차량이 출입하는 일반 도로인 점, 신청인은 2018. 3. 6. 작성한 자필 문답서에서도 재해발생 장소를 차가 지나다니는 길(아스팔트 길)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어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2. 9. 13:50경 회사 2층 입구 앞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도중 빙판길이었는지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고 뼈가 튀어나와 119에 신고 후 상급자와 함께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근로 계약 내용- 계약기간:2018. 1. 17.~5. 31.- 근무시간:09:00~18:00, 주 5일(40시간) 근무- 휴게시간:1시간(월별로 11:30~12:30, 12:00~13:00 변동)- 담당업무:전화 상담원3) 전용 구내식당 여부 및 휴게시간 확인가)○○빌딩 내 ○○○뷔페에서 운영하는 24층 식당은 주말 웨딩홀 하객전용이며 지하1층 식당은 평일(월~금)에 입주회사 직원들과 일반 시민을 위해 개방되어 있음.나)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보장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4) 청구인 자필문답서(2018. 3. 6.) 발췌점심식사 후 당일 목표 전화량을 채우지 못해 서둘러 동료와 회사복귀 중에 ○○신문빌딩 2층 정문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접질려 119 신고 후 상관인 팀장과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후송됨. 청구인은 미끄러져 넘어진 장소를 ‘○○신문 2층(측면) 입구 앞/ 차가 지나다니는 길(아스팔트길)’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5) 보험가입자 의견서(2018. 2. 21.) 발췌신청인과 직장동료는 사고 당일 13~14시경 점심시간(휴게시간)에 건물 내부 사내 식당이 아닌 자율적으로 외부 점심 식사 후 근무지로 복귀 중 건물 앞 도로에서 넘어져 왼쪽다리를 다침.6) 재해발생 장소 확인가) 원처분기관에서 관리자와 동행하여 확인한 사고지점(, 2018. 3. 6. 출장)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고지점( 2018. 3. 6. 작성 자필문답서)청구인 자필문답서에 사고발생 지점으로 ○○신문 2층(측면) 입구 앞 외에 ‘차가 지나다니는 길(아스팔트길)’로 병행하여 기재함.다) 동료직원이 주장한 사고지점( 2018. 5. 14. 작성 확인서)○○빌딩 측면 입구 계단(2층으로 바로 연결되는)으로 진입하는 보도블럭 위 내리막 지점에서 다리를 접질리며 사고가 발생되는 광경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함(사고 장소를 직접 표시하여 작성).3.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8. 2. 21. 발행 최초요양소견서)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안정가료 요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재해경위와 신청 상병 간 인과관계 인정됨. 신청 요양기간 타당.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 전용 구내식당이 없고 외부 식당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와 같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던 도중 사업장 입구에서 넘어진 사고이므로 마땅히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다.청구인의 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점심시간 중 사업장 밖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복귀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는 청구인이 사고 발생 당시 사업장과 경계에 있는 도로 위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나, 넘어지기 직전에는 사업장의 출입구 앞 보도블록에서 일차적으로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고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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