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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5360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평택농장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평택농장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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