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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노78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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