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촌인 E의 차량 (F) 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차량을 찾아와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돈으로 위 차량을 회수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입 금 영수증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F),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