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1343 (2002.10.14)
세목
양도
요 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27,1997.09.22 및 재일46014-1290,1996.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227, 1997.09.22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2.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무주택 상태에서 회사사원용 임대아파트(입주후 2년 6개월 경과시 분양)에 1997.12.2.전입 후 직장발령 등의 사유로 2년간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는바, 2001.10.5. 분양취득한 당해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를 준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되는 시점인 2002.12.3.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아파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회사사원용 임대아파트(입주후 2년 6개월 경과시 분양)에 1997.12.24.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2001.9월 매도하고 동 임대아파트를 2001.10.6. 분양취득하였을 경우 5년 이상 거주시점인 2002.12.25.이후 분양취득한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거주기간 산정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세대원이 동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전출하고 세대주 본인만 5년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 임대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생략
2.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27,1997.09.22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290,1996.05.27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때 세대원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