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 1 심판결 ‘ 법령의 적용 ’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