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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11 2020고단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9. 13:1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C실에서 진정실로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교도관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46세)의 목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화장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54세)과 거실 생활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B, G 작성 각 자술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C실 싸움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전자 수용기록부 기본사항 등, 각 피해자 B의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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