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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구단9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8. 21:45경 대전 서구 계백로 방동저수지 입구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위 중앙분리대가 밀려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다만 발생 시간만 적발시간인 ‘23:30’으로 기재함)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한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328 사건에서 2015. 10. 1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C이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원고가 술을 마신 것은 직장의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인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뇌병변 4급의 장애로 장기 입원 중인 남편과 고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는 보험설계사로서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위 사고로 인하여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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