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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과 국ㆍ공유지 매매계약 체결시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의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33 | 1997-03-12
문서번호

소비46430-533 (1997.03.12)

세목

인지

요 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ㆍ공유지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계약서임

회 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ㆍ공유지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계약서이며, 이때 제출되는 계약서는 계약서마다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같은법제1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국ㆍ공유지 매수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재개발 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구역내의 토지중 비점유 국ㆍ공유지를 조합에서 일괄하여 매수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인지세법 제6조에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은 비과세 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ㆍ공유지의 매매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가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가. 매입대상 국ㆍ공유지

○ 필지수 : 164필지

○ 면 적 : 8,892㎡

○ 매매계약금액 : 7,929,232,000원

○ 매매계약서 작성내역

- 1995.09.18. 계약 : 162필지 9,438㎡ 8,341,415,600원

- 1996.05.03. 계약 : 27필지 687㎡ 581,471,000원

- 1996.05.03. 일부해지계약 : 25필지 1,233㎡ 993,654,000원

만약 인지세가 과세된다고하면 필지당 매매금액으로 하는지. 또는 작성된 매매계약문서상의(2건) 총금액으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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