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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다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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