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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05 2014고단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2:12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66에 있는 신세대아파트 102동 쪽에서 104동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41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서해중앙신협 뒤쪽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에 있는 신세대아파트단지를 통과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서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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