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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8고단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에 이르러 그 곳 담장을 넘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치 3 포기를 미리 준비한 반찬 통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2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무부 수용시설 출소 확인 및 절도 우범자 확인 건),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반복되는 수감생활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식료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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