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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위치한 ‘C병원’의 전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입원환자의 식대가산 청구인력을 급식업체인 ‘D(대표자 E)’로부터 위탁운영 공급받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체 시설을 갖추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청구하여 보험급여비용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급식업체인 ‘D’의 대표자 E과 식수 1인당 식비 3,000원~3,500원으로 약정하여 해당 식비를 ‘D’의 SC은행 계좌(F), 신한은행 계좌(G)로 지급하여 주고 ‘D’는 자체 고용한 영양사, 조리사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식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는 등 위탁급식을 운영함에도, 2011. 11. 1. 진료를 시작한 수진자 H의 직영가산금 5,2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5,855회 도합 58,388,03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자료제출 첨부) 및 각 확인서

1. 입원환자의 식대 인력 가산에 대한 부당청구 수사의뢰 및 수사의뢰요청서, 급식비 정산내역 수령 확인서, C병원 식당 정산표

1. 입원환자식대 부당청구 C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따라 2015. 11.경 20,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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