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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6106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41,340원 및 그중 31,596,539원에 대하여 1995. 3. 28.은 연 17%, 1995. 3.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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