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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7:00경 청량리역버스환승센터에서, 뇌병변 장애 2급으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동대문구 C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습득한 버스 기사가 청량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쉬자고 하면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팔베게를 해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이에 놀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시디 원ㆍ부본 4장,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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