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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52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가소 5520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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