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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1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이득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통신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한 점, 201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할부 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사용하기도 하기도 하여 할부 원금 전액이 그대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4 면 제 11 행의 ‘ 피해자 J’ 을 ‘ 피해자 J, K, L’으로, 제 4 면 제 15, 17 행의 각 ‘ 피해자 J’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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