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여, 64세)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