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8.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