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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8.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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