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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8 | 부가 | 2001-02-27
문서번호

부가46015-388 (2001.02.27)

세목

부가

요 지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36, 2001.2.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36, 2001.2.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36, 2001.2.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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