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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7:35경 피고인 운영의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이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잠에서 깨어나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포항에서도 경찰관 박살내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고 의경출신이다. 너거 못 때리겠냐."고 말하며 위 편의점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던 종이조각 등을 집어던졌다.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나 경찰서 내에서 내뱉은 욕설은 삭제함.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위 종이조각에 왼쪽 머리부위를 맞은 경찰관임. 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장소와 주취정도를 비롯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과 협박의 정도, 집행이 방해된 공무의 내용은 본래 그 목적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데 있었던 점, 술이 깬 후 조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법정에서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자녀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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