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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1322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8,068원 및 그 중 33,047,901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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