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박물관의 공익법인 여부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042 | 상증 | 2003-01-14
문서번호
서일46014-10042 (2003.01.14)
세목
상증
요 지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박물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당사가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박물관의 사업내용은 붙임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기본재산 출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