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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37 | 양도 | 1991-02-19
문서번호

재일01254-437 (1991.02.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688, 1989.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인 :※ 재산01254-688, 1989.02.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도로부분은 ○○시에 기부체납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함에 있어서 기부체납된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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