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5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63』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2. 22:30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이어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876』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D는 피해자 E(53세)의 채권자이고, 피고인은 D의 쌍둥이 동생이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8. 8. 15. 19:40경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D와 채무 변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 양아치 같은 새끼야, 돈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2018고단5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피고인과 D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력을 행세하며 변제를 요구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