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4600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06. 2. 14. 1,000만 원, 2006. 3. 6. 300만 원, 2009. 4. 17. 300만 원, 2010. 10. 27. 5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

나. 피고 C과 피고 B는 부부이다.

【인정 근거】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① 피고 B가 피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고 채무 변제에 대하여도 직접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의 차용행위에 대하여 피고 B는 표현대리 책임이 있으며, ③ 또한 피고 B가 부인인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대리에 법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증인 갑 제4, 6, 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