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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및 추징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P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000,000원 상당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합계 449,770,715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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